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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5편] "통·번역 7년 차인데 최저임금"...차별에 우는 이주노동자 / YTN

2021-10-01 5 Dailymotion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 다섯 번째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코로나19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로 분류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여 년 전 한국에 와 결혼하고 귀화한 이주 노동자 A 씨.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어느덧 7년 차인데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 초과근무 수당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A 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담당 이주노동자 : 시간외초과수당이나 이런 건 더 못 받아요. 왜냐면 연초에 여가부에서 책정해주는 데로 매년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다문화센터에서 A 씨 같은 이주노동자 출신이 하는 통·번역은 단순한 업무로 분류돼 있습니다.

낮은 임금이 책정돼있는 데다 경력이 높아져도 받는 돈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 현황을 보면, 통·번역 지원사 등의 평균 연봉은 국내 행정지원 연봉의 74% 수준입니다.

통·번역 업무 등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86%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센터 소속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 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담당 이주노동자 : 1년 일했든 5년 일했든 10년 일했든 같은 임금 받는 형태고 앞으로도 호봉제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직원들과 임금체계와 처우가 다른 건 사실상 '인종차별'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관리와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이주노동자 통·번역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종걸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 선주민들이 담당하는 노동강도와 차이가 없음에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통·번역사,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3%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센터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상여금을 깎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예산부터 제대로 확충하라...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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